2007. 03. 30 (금) 송기호 변호사 - 한FTA 협상의 키는?
☎ 손석희 / 진행 :
한미자유무역협정 FTA 협상시한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판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관심이 집중되지 않을 수 없죠. 특히 미국은 쌀 쇠고기 등 농업분야에 대해서 강한 압박을 계속하고 있는데 쌀 개방은 아시는 것처럼 당초에 협상대상이 아닌데 이렇게 공세를 취하는 진짜 노림수가 무엇이냐, 특히 막판에 이렇게 들고 나왔는데 누가 봐도 이것은 어찌 보면 협상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또 우리 정부가 쌀만큼은 막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쌀을 막았다는 명분으로 다른 분야에서 대폭 양보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협상전략에 휘말린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무심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또 있습니다. 부시 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쇠고기 공세를 펴고 있는데 그 의도는 무엇인가, 오늘 막판 협상을 앞두고 우리가 지켜봐야 될 점, 분명히 짚어봐야 될 점, 이런 것들을 국제통상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송기호 변호사 연결해서 듣겠습니다. 여보세요.
☎ 송기호 /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
네, 안녕하세요.
☎ 손석희 / 진행 :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 송기호 /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
네, 오랜 만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쌀 문제를 그동안에 협상 테이블에서 얘기하지 않다가 막바지에 들고 나온 것, 이게 국제통상협상 관례상 미국의 이런 요구가 맞다고 보시는지요?
☎ 송기호 /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
지금 정부는 쌀이 지키겠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2015년에 쌀을 우리가 개방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쌀을 지키겠다고 말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2015년 쌀 개방을 무리 없이 할 수 있느냐,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이 그동안 협상에서 충분히 아예 다뤄지지 않았던 쌀 문제를 마지막 의제로 들고 나오고 있는데 통상 FTA 협상에서 마지막 의제는 그동안 양국이 밀고 당기기, 그런 협상을 했지만 해결되지 않은 쟁점들이 대개 마지막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과 호주 FTA에서는 호주 설탕을 미국시장에 어떻게 개방할 거냐, 그게 마지막 쟁점이었거든요. 미국, 호주가 이 설탕 문제를 가지고 즉 호주산 설탕에 미국수출 문제를 가지고 그동안 계속 협상을 벌였지만 그것이 해소되지 않아서 마지막 쟁점으로 넘어간 건데 우리 쌀 문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WTO를 통해서 우리가 2015년에 쌀을 전면 개방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으로 WTO에서 정리된 문제이고.
☎ 손석희 / 진행 :
제가 궁금한 게요. 그게 2004년도 일이잖아요.
☎ 송기호 /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
네,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WTO 쌀 재협상, 그 협정을 통해 가지고 결국 쌀 관세 유예화 조치를 그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10년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 송기호 /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
네.
☎ 손석희 / 진행 :
그때 우리하고 미국만 한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하고도 다 했단 말이죠.
☎ 송기호 /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
그렇죠.
☎ 손석희 / 진행 :
그때 한 10개 국 되지 않았던가요? 기억이 가물가물 한데...
☎ 송기호 /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
그때 6개 나라였죠. 더구나 그게 WTO 190개 회원국으로부터 검증을 받은 협상이죠.
☎ 손석희 / 진행 :
그래서요. 이번에 만일에 쌀 문제가 진짜로 얘기가 돼 가지고 미국하고 FTA를 맺어서 다시 협상을 해서 쌀을 개방하게 되면 미국한테 특혜를 주는 셈이 되는데 물론 그건 상호간에 FTA를 통해서 한 거니까 특혜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다른 나라들에 비춰보면 특혜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그때 WTO 재협상에 참여했던 다른 나라들, 다른 5개 나라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특혜시비가 있지 않을까요? 다시 또 협상하자고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 송기호 /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
이 문제를 이렇게 통상법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쌀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정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미국 쌀을 개방한다, 그렇게 하려면 미국 쌀을 우리나라 민간업자들이 자유롭게 수입할 때 부과하는 관세율이 정해져야 되죠. 그런데 관세율은 통상법적으로 한국과 미국이 FTA를 통해서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WTO 협상을 다시 해서 거기서 한국의 쌀 관세율 협상을 다시 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통상법적으로도 미국에게 쌀을 개방하는 것은 통상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우리가 현재 그러한 통상법적 구조에 놓여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렇다면 말이죠. 지금 갑자기 쌀 문제를 들고 나오고 또 우리 측 인사들은 쌀만큼 은 막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따르자면 다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닌가요? 당연히 막을 것 쌀 만큼은 막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혹시 이것이 어떤 무언가를 호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받을만한데요.
☎ 송기호 /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시한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든 FTA를 체결해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미국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러한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전혀 논의가 되지도 않았고 또 통상법적으로도 전혀 불가능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쌀 문제를 막판 카드로 끝까지 가지고 감으로서 한국에 그런 어려운 입지, 한국의 그런 상황을 최대한 이용해서 미국이 미국산 쇠고기 검역문제라든지 다른 본질적인 이익을 추구해서 결국은 협상의 주도권을 미국이 끝까지 가져가는 데 필요한 전략이라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지금 쌀하고 쇠고기가 최대 쟁점인데요. 어찌 보면 그 둘다 여기서 얘기할만한 내용이 아닌 걸 가지고 양쪽이 싸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 송기호 /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
특히 쇠고기 문제는 우리가 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는 것이요.
☎ 손석희 / 진행 :
송 변호사님 이렇게 여쭤볼게요. 쌀만은 막겠다 라고 얘기하는 뒤에는 쌀은 막되 쇠고기는 개방할 수 있다는 것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 측 의도에?
☎ 송기호 /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
의도에 대해서까지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막판에 이렇게 그동안 협상 의제도 아니었던 쌀과 위생검역, 쇠고기 위생검역 문제가 막판에 의제로 조성돼 있는 이런 협상 구조는 전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부시 미 대통령은 지금 쇠고기 문제로 상당히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미국의 최대 관심사는 쇠고기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 아닐까요?
☎ 송기호 /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
그렇죠. 미국이 우리가 광우병 쇠고기 위생검역 조치를 하기 전에 우리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미국의 쇠고기 수출시장이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좀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미국이 쇠고기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를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됩니다. 우리 국내법적으로나 통상법적으로 미국 쇠고기가 한국에 수입되는 데는 아무런 법률적인 장애가 없습니다. 미국 쇠고기는 이미 개방돼 있죠. 다만 지금 중요한 것은 미국의 광우병 발생에 따른 한국의 위생검역 기준을 지금 미국이 바꿔달라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우리가 마침 5월 달에 국제동물질병사무국이라고 하는 그런 국제기구가 미국의 광우병 통제국가로 만약에 미국을 판정하게 되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현재 위생검역 기준을 바꿔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설명 드리면 통상법적으로 이것을 우리는 WTO 회원국이 가지고 있는 위생검역주권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WTO 협정에 보면 3조와 5조에 나오는데요. 각 나라는 자국에 적합한 위생검역을 할 수 있고요. 또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국제기구의 기준보다도 엄격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고요. 또 국제기준대로 따를 것이냐, 아니면 그것보다도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이냐 하는 것은 선택권이라고 하는 WTO 판례도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자국이 상당 부분 어떤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런 얘긴데 이건 저희가 지난번에도 잠시 이 시간에 다뤘습니다만 국제수역사무국에서 5월에 완전히 최종적으로 미국이 광우병을 잘 통제하고 있다고 확정판결을 내린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그건 우리의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로 그만이라는 말씀이시죠?
☎ 송기호 /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
그렇죠. 마치 그런 국제기구에 몇 전문가들이 우리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위생검역 기준을 그쪽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특히 우리는 소뼈를 고아먹고 또 갈비를 먹는 그러한 특성이 있는 그런 식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점에서 WTO협정은 각 나라가 그런 고유한 식생활을 고려해서 독자적인 위생검역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쇠고기 개방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이런 고유한 위생검역 기준 설정 권한 자체가 어떻게 해서 이런 FTA의 의제가 될 수 있느냐는 문제죠. 그리고 미국이 막판에 이것을 FTA의 의제로 무리하게 삼는 이유는 미국의 대통령까지 나서서 무리하게 삼는 이유는 결국은 미국의 통상법 시한에 한국이 오히려 말려들고 있는 상황을 미국이 최대한 이용해서 끝까지 그러한 협상에 어떤 자율권을 갖겠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서 명료하게 잡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말해서 FTA가 개방과 관련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면 개방 자체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그런데 쇠고기는 이미 개방돼 있지만 우리는 위생검역 기준을 통해서 그것을 지금 통제하고 있을 뿐이고 그런데 FTA의 위생검역 기준을 얘기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쌀, 쇠고기를 지렛대로 활용해 가지고 미국 쪽에서 다른 분야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게 뭘까요?
☎ 송기호 /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
1차적으로 우리가 막판에라도 지금 최대한 요구수준을 낮춰서 자동차의 관세율 철폐라든지 섬유원산지 특례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미국에게 강하게 요구하는 것을 일단 차단하는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저는 미국이 우리 농업 자체에 대해서 좀 더 강한 압력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번에 우리가 FTA를 이유로 해서 이러한 위생검역 정책의 독창성이 훼손되기 시작하면 지금 우리가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농산물 식품 수입국가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관세율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건강이나 식품안전을 위한 위생검역 정책이 갈수록 더 중요해지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FTA를 이유로 해서 한국의 그런 위생검역 정책의 자율성을 미국이 제약할 수 있는 그런 틀이 이번에 FTA를 통해서 활용함으로서 미국에게는 한국의 농산물 식품시장을 선점하는 그게 저는 오히려 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 말씀은 제가 새롭게 듣는 얘기여서 관심이 가는데 그렇다면 다른 자동차라든가 섬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국의 주된 관심사항이라기보다는 우리 농업시장에 있어서의 개방의 문제, 개방보다 더 어쩌면 근본적인 문제라 할 수 있는 위생검역 시스템을 바꿔보겠다,
☎ 송기호 /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
지금 미국이 요구해서 관철된 것 중에 하나가 한국과 미국 사이에 상설적인 위생검역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미국이 따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제는 어떤 위생검역조치를 한국이 취하기 전단계로서 미국과 협의해야 될 그런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태국, 이러한 농산물 수출국과의 경쟁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그러한 한국의 시장을 선점하게 되는 그러한 효과가 생길 걸로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우리 협상단이 오늘 어차피 마지막인데요. 낮은 수준의 합의, 높은 수준의 합의 등등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쉽게 생각하면 낮은 수준의 합의, 좀 어려운 부분들은 뒤로 미뤄놓고 가능한 것만 일단 합의해서 타결된 것으로 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송기호 /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
저는 미국통상법이 정한 협상시한을 우리가 지나치게 얽매여선 안 된다, 이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낮은 수준, 높은 수준의 문제가 어떤 내용이 될 순 없는 거구요. 이미 굉장히 포괄적인 분야지 않습니까? 거의 모든 분야를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미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인 것이고요. 특히 쌀을 지킨다고 하지만 현재 쌀은 2015년에 반드시 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3, 4년 후에는 어차피 쌀을 개방할 수 없다, 지금 쌀을 지키겠다고 말할 때가 아니고 쌀은 우리가 곧 개방을 해야 됩니다 라고 정부가 국민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 협상의 균형을 맞추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그런데 미국 민주당의 입장을 보면요. 계속해서 지금 압박을 굉장히 강하게 넣고 있습니다. 청문회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협상시한을 지키지 않고 그 이후로 넘어가면 이른바 무역촉진권한이 없어져버리게 되고 미국 정부가, 그러면 의회의 압박을 더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닌가요?
☎ 송기호 /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현 촉진권한 자체가 의회가 좀 더 효율적으로 압박을 하면서도 좀 더 신속하게 협상을 하게 하는 것일 뿐이고요. 미국은 의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협상에 관여하고 또 지시하고 나중에 이게 협상권한이 있든 없든지 간에 결국은 미국 의회의 오케이를 받아내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협상시한이라는 것이 마치 그것이 넘어가면 우리가 훨씬 더 불리하게 되는 그런 통상법적 구조에 있지 않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 가요?
☎ 송기호 /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
예.
☎ 손석희 / 진행 :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내용들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각도의 얘기들을 오늘 많이 해주셨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송기호 /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
네, 감사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국제통상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송기호 변호사였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한미자유무역협정 FTA 협상시한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판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관심이 집중되지 않을 수 없죠. 특히 미국은 쌀 쇠고기 등 농업분야에 대해서 강한 압박을 계속하고 있는데 쌀 개방은 아시는 것처럼 당초에 협상대상이 아닌데 이렇게 공세를 취하는 진짜 노림수가 무엇이냐, 특히 막판에 이렇게 들고 나왔는데 누가 봐도 이것은 어찌 보면 협상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또 우리 정부가 쌀만큼은 막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쌀을 막았다는 명분으로 다른 분야에서 대폭 양보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협상전략에 휘말린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무심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또 있습니다. 부시 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쇠고기 공세를 펴고 있는데 그 의도는 무엇인가, 오늘 막판 협상을 앞두고 우리가 지켜봐야 될 점, 분명히 짚어봐야 될 점, 이런 것들을 국제통상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송기호 변호사 연결해서 듣겠습니다. 여보세요.
☎ 송기호 /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
네, 안녕하세요.
☎ 손석희 / 진행 :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 송기호 /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
네, 오랜 만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쌀 문제를 그동안에 협상 테이블에서 얘기하지 않다가 막바지에 들고 나온 것, 이게 국제통상협상 관례상 미국의 이런 요구가 맞다고 보시는지요?
☎ 송기호 /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
지금 정부는 쌀이 지키겠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2015년에 쌀을 우리가 개방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쌀을 지키겠다고 말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2015년 쌀 개방을 무리 없이 할 수 있느냐,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이 그동안 협상에서 충분히 아예 다뤄지지 않았던 쌀 문제를 마지막 의제로 들고 나오고 있는데 통상 FTA 협상에서 마지막 의제는 그동안 양국이 밀고 당기기, 그런 협상을 했지만 해결되지 않은 쟁점들이 대개 마지막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과 호주 FTA에서는 호주 설탕을 미국시장에 어떻게 개방할 거냐, 그게 마지막 쟁점이었거든요. 미국, 호주가 이 설탕 문제를 가지고 즉 호주산 설탕에 미국수출 문제를 가지고 그동안 계속 협상을 벌였지만 그것이 해소되지 않아서 마지막 쟁점으로 넘어간 건데 우리 쌀 문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WTO를 통해서 우리가 2015년에 쌀을 전면 개방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으로 WTO에서 정리된 문제이고.
☎ 손석희 / 진행 :
제가 궁금한 게요. 그게 2004년도 일이잖아요.
☎ 송기호 /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
네,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WTO 쌀 재협상, 그 협정을 통해 가지고 결국 쌀 관세 유예화 조치를 그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10년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 송기호 /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
네.
☎ 손석희 / 진행 :
그때 우리하고 미국만 한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하고도 다 했단 말이죠.
☎ 송기호 /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
그렇죠.
☎ 손석희 / 진행 :
그때 한 10개 국 되지 않았던가요? 기억이 가물가물 한데...
☎ 송기호 /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
그때 6개 나라였죠. 더구나 그게 WTO 190개 회원국으로부터 검증을 받은 협상이죠.
☎ 손석희 / 진행 :
그래서요. 이번에 만일에 쌀 문제가 진짜로 얘기가 돼 가지고 미국하고 FTA를 맺어서 다시 협상을 해서 쌀을 개방하게 되면 미국한테 특혜를 주는 셈이 되는데 물론 그건 상호간에 FTA를 통해서 한 거니까 특혜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다른 나라들에 비춰보면 특혜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그때 WTO 재협상에 참여했던 다른 나라들, 다른 5개 나라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특혜시비가 있지 않을까요? 다시 또 협상하자고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 송기호 /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
이 문제를 이렇게 통상법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쌀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정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미국 쌀을 개방한다, 그렇게 하려면 미국 쌀을 우리나라 민간업자들이 자유롭게 수입할 때 부과하는 관세율이 정해져야 되죠. 그런데 관세율은 통상법적으로 한국과 미국이 FTA를 통해서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WTO 협상을 다시 해서 거기서 한국의 쌀 관세율 협상을 다시 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통상법적으로도 미국에게 쌀을 개방하는 것은 통상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우리가 현재 그러한 통상법적 구조에 놓여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렇다면 말이죠. 지금 갑자기 쌀 문제를 들고 나오고 또 우리 측 인사들은 쌀만큼 은 막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따르자면 다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닌가요? 당연히 막을 것 쌀 만큼은 막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혹시 이것이 어떤 무언가를 호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받을만한데요.
☎ 송기호 /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시한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든 FTA를 체결해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미국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러한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전혀 논의가 되지도 않았고 또 통상법적으로도 전혀 불가능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쌀 문제를 막판 카드로 끝까지 가지고 감으로서 한국에 그런 어려운 입지, 한국의 그런 상황을 최대한 이용해서 미국이 미국산 쇠고기 검역문제라든지 다른 본질적인 이익을 추구해서 결국은 협상의 주도권을 미국이 끝까지 가져가는 데 필요한 전략이라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지금 쌀하고 쇠고기가 최대 쟁점인데요. 어찌 보면 그 둘다 여기서 얘기할만한 내용이 아닌 걸 가지고 양쪽이 싸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 송기호 /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
특히 쇠고기 문제는 우리가 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는 것이요.
☎ 손석희 / 진행 :
송 변호사님 이렇게 여쭤볼게요. 쌀만은 막겠다 라고 얘기하는 뒤에는 쌀은 막되 쇠고기는 개방할 수 있다는 것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 측 의도에?
☎ 송기호 /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
의도에 대해서까지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막판에 이렇게 그동안 협상 의제도 아니었던 쌀과 위생검역, 쇠고기 위생검역 문제가 막판에 의제로 조성돼 있는 이런 협상 구조는 전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부시 미 대통령은 지금 쇠고기 문제로 상당히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미국의 최대 관심사는 쇠고기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 아닐까요?
☎ 송기호 /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
그렇죠. 미국이 우리가 광우병 쇠고기 위생검역 조치를 하기 전에 우리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미국의 쇠고기 수출시장이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좀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미국이 쇠고기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를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됩니다. 우리 국내법적으로나 통상법적으로 미국 쇠고기가 한국에 수입되는 데는 아무런 법률적인 장애가 없습니다. 미국 쇠고기는 이미 개방돼 있죠. 다만 지금 중요한 것은 미국의 광우병 발생에 따른 한국의 위생검역 기준을 지금 미국이 바꿔달라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우리가 마침 5월 달에 국제동물질병사무국이라고 하는 그런 국제기구가 미국의 광우병 통제국가로 만약에 미국을 판정하게 되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현재 위생검역 기준을 바꿔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설명 드리면 통상법적으로 이것을 우리는 WTO 회원국이 가지고 있는 위생검역주권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WTO 협정에 보면 3조와 5조에 나오는데요. 각 나라는 자국에 적합한 위생검역을 할 수 있고요. 또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국제기구의 기준보다도 엄격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고요. 또 국제기준대로 따를 것이냐, 아니면 그것보다도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이냐 하는 것은 선택권이라고 하는 WTO 판례도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자국이 상당 부분 어떤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런 얘긴데 이건 저희가 지난번에도 잠시 이 시간에 다뤘습니다만 국제수역사무국에서 5월에 완전히 최종적으로 미국이 광우병을 잘 통제하고 있다고 확정판결을 내린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그건 우리의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로 그만이라는 말씀이시죠?
☎ 송기호 /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
그렇죠. 마치 그런 국제기구에 몇 전문가들이 우리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위생검역 기준을 그쪽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특히 우리는 소뼈를 고아먹고 또 갈비를 먹는 그러한 특성이 있는 그런 식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점에서 WTO협정은 각 나라가 그런 고유한 식생활을 고려해서 독자적인 위생검역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쇠고기 개방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이런 고유한 위생검역 기준 설정 권한 자체가 어떻게 해서 이런 FTA의 의제가 될 수 있느냐는 문제죠. 그리고 미국이 막판에 이것을 FTA의 의제로 무리하게 삼는 이유는 미국의 대통령까지 나서서 무리하게 삼는 이유는 결국은 미국의 통상법 시한에 한국이 오히려 말려들고 있는 상황을 미국이 최대한 이용해서 끝까지 그러한 협상에 어떤 자율권을 갖겠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서 명료하게 잡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말해서 FTA가 개방과 관련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면 개방 자체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그런데 쇠고기는 이미 개방돼 있지만 우리는 위생검역 기준을 통해서 그것을 지금 통제하고 있을 뿐이고 그런데 FTA의 위생검역 기준을 얘기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쌀, 쇠고기를 지렛대로 활용해 가지고 미국 쪽에서 다른 분야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게 뭘까요?
☎ 송기호 /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
1차적으로 우리가 막판에라도 지금 최대한 요구수준을 낮춰서 자동차의 관세율 철폐라든지 섬유원산지 특례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미국에게 강하게 요구하는 것을 일단 차단하는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저는 미국이 우리 농업 자체에 대해서 좀 더 강한 압력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번에 우리가 FTA를 이유로 해서 이러한 위생검역 정책의 독창성이 훼손되기 시작하면 지금 우리가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농산물 식품 수입국가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관세율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건강이나 식품안전을 위한 위생검역 정책이 갈수록 더 중요해지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FTA를 이유로 해서 한국의 그런 위생검역 정책의 자율성을 미국이 제약할 수 있는 그런 틀이 이번에 FTA를 통해서 활용함으로서 미국에게는 한국의 농산물 식품시장을 선점하는 그게 저는 오히려 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 말씀은 제가 새롭게 듣는 얘기여서 관심이 가는데 그렇다면 다른 자동차라든가 섬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국의 주된 관심사항이라기보다는 우리 농업시장에 있어서의 개방의 문제, 개방보다 더 어쩌면 근본적인 문제라 할 수 있는 위생검역 시스템을 바꿔보겠다,
☎ 송기호 /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
지금 미국이 요구해서 관철된 것 중에 하나가 한국과 미국 사이에 상설적인 위생검역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미국이 따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제는 어떤 위생검역조치를 한국이 취하기 전단계로서 미국과 협의해야 될 그런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태국, 이러한 농산물 수출국과의 경쟁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그러한 한국의 시장을 선점하게 되는 그러한 효과가 생길 걸로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우리 협상단이 오늘 어차피 마지막인데요. 낮은 수준의 합의, 높은 수준의 합의 등등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쉽게 생각하면 낮은 수준의 합의, 좀 어려운 부분들은 뒤로 미뤄놓고 가능한 것만 일단 합의해서 타결된 것으로 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송기호 /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
저는 미국통상법이 정한 협상시한을 우리가 지나치게 얽매여선 안 된다, 이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낮은 수준, 높은 수준의 문제가 어떤 내용이 될 순 없는 거구요. 이미 굉장히 포괄적인 분야지 않습니까? 거의 모든 분야를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미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인 것이고요. 특히 쌀을 지킨다고 하지만 현재 쌀은 2015년에 반드시 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3, 4년 후에는 어차피 쌀을 개방할 수 없다, 지금 쌀을 지키겠다고 말할 때가 아니고 쌀은 우리가 곧 개방을 해야 됩니다 라고 정부가 국민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 협상의 균형을 맞추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그런데 미국 민주당의 입장을 보면요. 계속해서 지금 압박을 굉장히 강하게 넣고 있습니다. 청문회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협상시한을 지키지 않고 그 이후로 넘어가면 이른바 무역촉진권한이 없어져버리게 되고 미국 정부가, 그러면 의회의 압박을 더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닌가요?
☎ 송기호 /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현 촉진권한 자체가 의회가 좀 더 효율적으로 압박을 하면서도 좀 더 신속하게 협상을 하게 하는 것일 뿐이고요. 미국은 의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협상에 관여하고 또 지시하고 나중에 이게 협상권한이 있든 없든지 간에 결국은 미국 의회의 오케이를 받아내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협상시한이라는 것이 마치 그것이 넘어가면 우리가 훨씬 더 불리하게 되는 그런 통상법적 구조에 있지 않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 가요?
☎ 송기호 /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
예.
☎ 손석희 / 진행 :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내용들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각도의 얘기들을 오늘 많이 해주셨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송기호 /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
네, 감사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국제통상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송기호 변호사였습니다.
TAG 한미FTA
Comment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