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에 해당되는 글 1

  1. 2007/06/25 정당한 파업투쟁.

정당한 파업투쟁.

2007/06/25 10:40 | Posted by 아이누린달레
금속노조의 반FTA 파업투쟁을 불법이라고 너도 나도 욕하고 있지만, 곰곰히 생각해보세요.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일입니다.

그래도 불법이 아니냐고 주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법 전공한 사람들의 주장을 잘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민변, “정치파업을 무조건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
- ‘근로자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쟁의행위는 정당’

오는 25일~29일 각 사업장별로 12시간씩 진행될 금속노조 총파업을 ‘정치파업이므로 불법’이라는 정부 주장에 대해, 법조계가 ‘근로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이른바 ‘경제적 정치파업’은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 눈길을 끌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위원장 강기탁)은 금속노조의 ‘반FTA 총파업’에 대해 “정부가 주장하는 정치파업이므로 불법이라는 정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1일 노동·법무·산자 3부 장관은 담화문에서 지난 21일 금속노조 총파업을 ‘근로조건 개선과 관계없는 정치파업이므로 불법이고 조합원 의사를 묻는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으로 불법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관들은 담화문에서 “한미FTA로 최대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완성차 부문에서 추진하는 파업은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한 영세·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 노동법학자, 경제적 정치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

민변은 이같은 정부 주장에 대해 “‘정치파업’이라고 하여 무조건 불법이다, 정당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며 ”그렇게 단정적으로 보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을 부당하게 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민변은 이어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과 관련 있는 입법 행정조치의 촉구 또는 반대를 위하여 행하는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며 “이른바 ‘정치파업’ 중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근로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이른바 ‘경제적 정치파업’은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고 많은 노동법 학자들이 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민변은 “한미 FTA체결이 근로조건이나 근로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정당성 판단의 관건”이라면서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나프타 체결 후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사례에서 보듯이 대대적인 산업 구조조정과 이에 따른 대량 해고나 실직 사태 혹은 정규직 감소, 저임금 불안정 노동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따라서 한미FTA 체결 여부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하락 및 고용 불안과 직결된 것이고, 그 체결에 대한 반대는 결국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기업별 노조가 아닌 산별노조인 금속노조가 정부나 국가를 상대로 하는 정책 활동은 너무나 당연하고, 경제적 정치파업은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라고 민변은 지적했다.

- 민변, “절차적 문제없다”

아울러 민변은 금속노조가 지난해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이미 한미 FTA 반대를 위한 파업 과정에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찬반투표를 실시한 점을 들어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영세·협력업체 노동자를 도외시한 파업이라는 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사용자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완성차 부문이 이번 한미 FTA로 수혜를 입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른 견해가 있지만,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금속노조의 이번 파업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할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며 “이번 파업은 소속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다수 근로자들이나 서민들의 인간다운 근로조건이나 삶의 보장을 요구하는 측면이 강하여 연대의 윤리성을 지닌다고 본다”고 발혔다.

민변은 “정부는 이제라도 금속노조의 이번 파업에 대해 엄단 방침만을 되뇔 것이 아니라 한미FTA가 정말로 온 국민을 위한 유일한 대안인지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노조와 한미 FTA가 가져올 영향에 대한 진지한 대화와 토론을 벌여 진정 근로자의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이전 1 다음